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6. 19.(금)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6. 19.(금)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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