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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 -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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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
  •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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