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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관련

○ 지난 2. 23.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시 인용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비용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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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알림]

○ 지난 2. 23.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시 인용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비용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하였고,

  • 엘리엇 측도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환송 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그간 축적된 대응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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