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 자기주식 소각, 예외적 보유・처분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포함 -
2026. 3. 6.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2026. 3. 6.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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