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및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허가기준 완화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하나로 개발부지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입목축적 :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개별 나무의 부피를 합친 나무량을 말하며, 산지전용 허가기준에서는 개발하려는 산지의 헥타르(ha)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일 것으로 규정
하지만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산지전용허가 시 검토했던 입목축적 기준을 앞으로는 적용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을 비롯해,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이용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산지에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되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사용되는 부담금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