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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 간부 처우개선

· 가입대상: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 원금 1080만 원+재정지원금 1080만 원+이자 약 155만 원(세후)
#부처보도자료 #국방부
  • 가입대상: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
  •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적금 납입한다면

원금 1080만 원+재정지원금 1080만 원+이자 약 155만 원(세후)
= 최대 약 23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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