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
■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의 휴가 부여
최초 2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의 100% 지원(2일 상한액 16만 8420원)
고용24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용!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
■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의 휴가 부여
최초 2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의 100% 지원(2일 상한액 16만 8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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