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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동계-정부 간 협의 틀 구축 추진

-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 폭넓은 대화·소통 추진 -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 하에서, 관계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노동계와 소통·협의해 나가기 위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관련된 제도개선 등 논의를 위한 것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첫 번째 공식적인 협의체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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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 폭넓은 대화·소통 추진 -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 하에서, 관계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노동계와 소통·협의해 나가기 위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관련된 제도개선 등 논의를 위한 것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첫 번째 공식적인 협의체 사례라고 밝혔다.

노동계(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는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상생의 물꼬를 틔운다는 계획이다.

* 노·정 협의체 참여 범위

  • (노동계) 민주노총 총연맹 + 5개 노조(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등)
  • (정부) 복지부(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동돌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소관), 성평등부(아이돌봄사 소관), 교육부(보육대체교사 소관), 노동부 등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여 대화 테이블을 마련, 3월 25일 실무 협의(노동계, 관계부처 과장급)를 시작한다. 정부는 이번 소통 채널을 통해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하여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권유리(044-202-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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