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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6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무료 지원, '괴롭힘 근절 선언' 참여시 액자 증정 □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 이하 '교육원')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990년 노사갈등 예방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업무 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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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무료 지원, '괴롭힘 근절 선언' 참여시 액자 증정

□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 이하 '교육원')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990년 노사갈등 예방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업무 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분야의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인 교육원은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5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무료로 찾아가는 현장지원 예방 교육을 운영 중이다.

□ 특히,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캠페인도 병행된다. 교육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동참하기로 동의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제작한「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 액자」를 증정한다. 이를 통해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소통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 교육원은 지난해에도 전국 8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과 노동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방식은 대면(집합) 또는 화상교육 중 선택 가능하다. 원활한 강사 배정 등을 위해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 김종철 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해,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부 교육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노동교육팀 김동연(031-760-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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