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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한 이름, '노동감독관'은?

모든 국민께 신뢰를 받는 감독행정을 위해 법률을 재정비하고 73년만에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이후 처음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감독행정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의 여력이 닿지 못하는 소규모·영세 사업장 등은 지방과 협업합니다. 조사 상황에서 폭언·폭행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처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노동환경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

모든 국민께 신뢰를 받는 감독행정을 위해 법률을 재정비하고 73년만에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이후 처음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감독행정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 달라진 법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직무와 권한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감독·신고, 정보수집 활동 등 · 지방정부 협업

중앙의 여력이 닿지 못하는 소규모·영세 사업장 등은 지방과 협업합니다.

· 감독관 보호

조사 상황에서 폭언·폭행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영세 사업장 감독을 위해 지방정부와도 협업합니다.

중앙정부 - 협의체 구성 - 지방정부

사전에 협의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방정부가 감독·사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진정사건, 중대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노동감독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포 후 8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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