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노동환경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
모든 국민께 신뢰를 받는 감독행정을 위해 법률을 재정비하고 73년만에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이후 처음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감독행정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 달라진 법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직무와 권한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감독·신고, 정보수집 활동 등 · 지방정부 협업
중앙의 여력이 닿지 못하는 소규모·영세 사업장 등은 지방과 협업합니다.
· 감독관 보호
조사 상황에서 폭언·폭행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영세 사업장 감독을 위해 지방정부와도 협업합니다.
중앙정부 - 협의체 구성 - 지방정부
사전에 협의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방정부가 감독·사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진정사건, 중대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노동감독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포 후 8개월 뒤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