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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

- 성평등가족부,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월 19~20일(목~금)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ㅇ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1천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 6십만원이다.
#부처보도자료 #성평등가족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

  • 성평등가족부,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월 19~20일(목~금)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1천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 6십만원이다.

□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는 이행명령 등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 제재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 건수는 3,642건으로 집계됐다.
  •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21.10.~'26.2) >

(단위: 건) 구 분 계 '21.下 '22 '23 '24 '25 '26.2 출국금지 요청 2,047 9 116 367 655 763 137 운전면허 정지 요청 1,221 16 215 230 266 436 58 명단공개 374 2 28 42 26 190 86 합계 3,642 27 359 639 947 1,389 281 ◈ 【 양육비 이행확보 사례 】

  • A씨(채권자)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가 미이행됨.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처분이후 미지급 양육비(1천9백9십9만8천원)을 전액 지급받음
  • B씨(채권자)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가 미이행됨.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재조치 처분 전에 이행명령 결정문 상 양육비 1천만원과 그 외 미지급 양육비 2천만원(총 3천만원)을 전액 지급받음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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