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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 원, 바다내비 단말기 지원해드립니다!

- 톤수 제한 없이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단말기 구입·설치비 50% 국고 지원(최대 250만 원)
#부처보도자료 #해양수산부
  • 톤수 제한 없이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

  • 단말기 구입·설치비 50% 국고 지원(최대 250만 원)

■ 바다내비 주요 기능 - 충돌·좌초 경보 - 전자해도 제공 - SOS 구조 신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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