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톤수 제한 없이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
- 단말기 구입·설치비 50% 국고 지원(최대 250만 원)
■ 바다내비 주요 기능 - 충돌·좌초 경보 - 전자해도 제공 - SOS 구조 신호 전송
- 선박-육상 간 영상통화
- 해양 안전 정보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
■ 바다내비 주요 기능 - 충돌·좌초 경보 - 전자해도 제공 - SOS 구조 신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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