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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현장 공무원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2026년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민간과의 보수 격차 확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이탈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중점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2025년: 연 3222만 원(월 평균 269만 원) - 2026년: 연 3428만 원(월 평균 286만 원) 대부분 전자민원으로 처리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민원 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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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개선
민간과의 보수 격차 확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이탈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중점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포함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인상

→ 전년대비 6.6% 인상

  • 2026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
  • 2025년: 연 3222만 원(월 평균 269만 원)

→ 연 205만 원 인상

  • 2026년: 연 3428만 원(월 평균 286만 원)

■ 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대부분 전자민원으로 처리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민원 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민원실 근무자(현행) →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신규 확대)

■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을 신설하고,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했습니다.

*1일 지급액 8천 원 → 1만 6천 원, 월 상한 12만 원 → 18만 원

· 격무·정근 가산금이란? - 격무가산금

업무량과 난이도에 따라 재난안전수당 지급대상의 30% 이내 선정·지급

  • 정근가산금

재난안전분야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자 대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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