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보도자료

계약금, 대체 언제 내는 게 맞나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부처보도자료 #법제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