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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하면 할인? 그 계좌, 사장님 명의가 맞나요?

사업자가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등의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계약서·금융거래내역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 - 홈택스 로그인(홈페이지) → 상담·불복·제보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부처보도자료 #국세청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탈세행위입니다!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구현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차명계좌 신고 제도>

■ 차명계좌의 사용이란?
사업자가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등의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

■ 차명계좌 사용신고 방법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계약서·금융거래내역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

· 서면 사업자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홈택스/손택스 신청 접속경로

  • 홈택스 로그인(홈페이지) → 상담·불복·제보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손택스 로그인(모바일 앱)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ARS 전화

국번 없이 ☎126 이용(4번 → 1번 누르기)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한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단,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신고가 아니거나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신고인 경우 포상금 X

*포상금 한도: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해 신고인별 연간 5000만 원

탈세 없는 공정한 사회, 차명계좌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국세청에 신고해주세요.
계좌 빌려주기 NO! 차명계좌 사용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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