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와 공정과세 구현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주위의 탈세 행위를 알게 됐다면 꼭! 제보하시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 탈세혐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 + 탈세자의 인적사항
→ 인터넷(홈택스/손택스), 서면, ARS(☎126)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
■ 탈세제보 접수 방법
- 홈택스/손택스 신청 접속경로
- 홈택스 로그인(홈페이지) → 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 손택스 로그인(모바일 앱) → 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 서면
- 가까운 세무서 조사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ARS 전화
- 국번 없이 ☎126 이용(4번 → 지역번호 → #누르기)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제출하신 증빙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5000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등이 산정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요건 1.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될 것
2.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납부(조세범칙행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될 것
<포상금 지급액 > *한도 40억 원
- 탈루세액 등: 5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 지급률: 100분의 20
- 탈루세액 등: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지급률: 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탈루세액 등: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지급률: 3억 2500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탈루세액 등: 30억 원 초과
- 지급률: 4억 25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