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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도 받고, 세금혜택 또 받고!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 : 2027년 5월(2026 배당) ~ 2030년 5월(2029 배당) - 세율: 14%~30%(지방세 별도) 수준(상세는 신고 시 확인) · 해당 여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확인 - 연 2천만 원 이하: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 세율로 분리과세 - 연 2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부처보도자료 #국세청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 또 받고!(한시적 운영)

■ 고배당 분리과세(과세특례)제도

  • 핵심 정리
  • 제도명: 고배당 분리과세(과세특례)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

- 신고 기간(한시적 운영)

: 2027년 5월(2026 배당) ~ 2030년 5월(2029 배당)

  • 세율: 14%~30%(지방세 별도) 수준(상세는 신고 시 확인)

- 유의 사항

  • 해당 여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확인

· 별도 신청

  • 세 부담 완화 방식

(기존)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합산

  • 연 2천만 원 이하: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 세율로 분리과세
  • 연 2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변경 후)

고배당 분리과세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 낮은 세율 적용, 부담 감소

국세청은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가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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