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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상황 피해기업 대상 세정지원 실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3월 31일→6월 30일)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처보도자료 #국세청

■ 중동상황 피해기업 대상 세정지원 실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3월 31일→6월 30일)

- 납세담보 최대한 면제 - 세무조사 착수 보류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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