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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알면 초보사장 탈출!

· 임차권 주장 대항력 발생(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단, 임대료 3회 이상 연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매·공매로 건물이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 ·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우선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부처보도자료 #국세청

STEP2.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확정일자 받기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사항이에요!

  • 임차권 주장 대항력 발생(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 보증금 우선 변제 권리(확정일자) ·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 10년 범위 내 계약갱신요구 권리 · 지나친 임대료 인상 억제

■ 임대인의 권리도 있답니다!

  • 임대료 인상 요구 *단, 5% 이내

· 계약갱신 요구 거절

*단, 임대료 3회 이상 연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꼭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임차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와 같은 효력 발생

  • 경매·공매로 건물이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
  •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우선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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