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알려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7월~12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한 개인
→3월 3일(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
■ 신고 대상 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2.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 신고 안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및 사전안내 실시 범위>
- 대주주
· 상장주식 장내거래: 사전 안내(O) 장외거래: 사전 안내(O) · 비상장주식
K-OTC시장: 사전 안내(O) *중소·중견기업 제외
K-OTC 시장 외: 조건부 사전 안내(O) - 소액주주 · 상장주식 장내거래: 사전 안내(X) 장외거래: 사전 안내(O) · 비상장주식
K-OTC시장: 사전 안내(O) *중소·중견기업 제외
K-OTC 시장 외: 조건부 사전 안내(O)
*장내거래: 증권거래소의 공개된 매매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거래(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조건부 사전안내: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이체(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2월 4일(수)부터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 순차적 발송
수신 거부 등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 60세 이상 대상자 2월 10일(수) 우편 추가 발송
- 1차 발송(2.4.) : 카카오톡 - 2차 발송(2.5.)
: 1차 실패 시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 Pay
- 3차 발송(2.6.) : 2차 실패 시 통신3사 문자 - 4차 발송(2.10.) : 3차 실패 시 우편 안내문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 기존 서비스
홈택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 올해부터 추가!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사항 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 추가,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