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국적 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특혜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다?
동포들이 투표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외국 국적 동포들도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과 외국인은 일정 자격을 갖추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자격: 18세 이상으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즉, 외국 국적 동포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선거 투표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여타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