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 및 지역합동수사부 출범
- 고리 사채업자,폭력 채권추심 적극 대처 -
○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고리 사채,폭력·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침해 범죄 빈발
○ 이로 인해 서민들은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사채빚에 몰려 두려움에 떨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음
○ 이에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마련하였고,그 일환으로,
○ 대검에서는 2012.4.18.(수)14:00,행안부,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 백종수 검사장)’를 출범시켜
관계기관 협력하에 불법사금융 범죄에 적극 대처할 예정임
○ 출범에 앞서 검찰총장,대검 차장,형사부장 및 합동수사본부위원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경찰청
수사국장,국세청 조사국장,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
○ 이어서,대검 형사부장 주재하에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함
○ 아울러 전국 검찰청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지시’를 시달하고,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에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그 외 일선청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하여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및 수사에 착수함
○ 합동수사본부는 향후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임
◆ 구성 1.유관기관 합동 수사체제 구축
○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하여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합동수사체제 구축
2.효율적인 수사체제 구축 :본부 및 지역별 합동수사부 편성
○ 대검 형사부에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설치
-형사부장이 본부장,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
-지역합동수사부 관리·감독,단속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등 정책총괄
○ 5개 지역에『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에 금융전담 부장검사를
부장으로 하고, 검사 및 검찰수사관,경찰,국세청,금감원,지자체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부를 설치, 불법사금융 정보 수집·분석 및 수사
○ 지역합동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지검 및 40개 지청에 전담 검사 지정
-불법사금융 범죄 단속 등 관련 사건 전담 처리
◆ 중점 단속대상
○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 협박,폭행,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 대출사기,불법대출중개수수료,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 등
◆ 단속사범의 처리
○ 동종전과,범행기간,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대금행위,조직폭력배 개입 불법채권 추심행위 및 청부폭력
등 중요사건은 수사역량 집중 투입하여 발본색원
○ 폭력 수반 채권추심 등은 공갈죄로 적극 의율하여 자금을 추적,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고 몰수·추징 보전명령제도 활용
○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여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증거·양형 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하는 등 공소유지 활동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