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161억원 상당을 가장납입하고 약 44억원을 횡령하여 주가조작을
한 범서방파 조직원 등 5명 단속(2명 구속, 1명 지명수배)
- LBO 방식1)으로 코스닥 회사 인수 후 회사 자금 약 80억원 횡령한 한 공인회계사의
부탁으로 경영에 관여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같은 회사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콜박스파 조직원 등 5명 단속(4명 구속, 1명 불구속)
※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 1억원 수수한 브로커 1명 구속기소
포함하여
총 6명 구속기소, 3명 불구속 기소, 1명 지명수배함
1) LBO(leveraged
buy-out)란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M&A 인수자금 조달방법으로 대법원(2008. 2.
28. 2007도5987 판결 등)은 인수자의 반대급부 제공 여부 등 일정한 요건하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