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폭행, 단속장비 탈취, 선거운동중 상호 폭력행사, 선거벽보?현수막
등 시설물 훼손 등 각종 선거폭력행위가 발생하여
선거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 또한,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운동 막바지에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과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선거폭력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벽보?현수막 등 시설물 손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 대응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흑색선전사범과 금품선거사범에 대하여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불법행위자를 추적?검거하는 등 불법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음
○ 검찰은
이번 선거가 선거일까지 평온한 가운데 선거법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속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