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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를 활용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운용으로 투명?공정한 형집행 구현

지난 2010. 2. 1.부터 형집행정지결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의사 10인, 교수 2인 등 전문가를 선정하여 건강상의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법적기속력은 없으나, 검사장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부처보도자료 #검찰청

지난 2010. 2. 1.부터 형집행정지결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위원장), 부장검사 3인 외에 외부위원으로

의사 10인, 교수 2인 등 전문가를 선정하여 건강상의

사유에 의한

자유형 집행정지 및 연장 여부를 심의해 오고 있음

- 심의결과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법적기속력은 없으나, 검사장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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