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 2. 1.부터 형집행정지결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위원장), 부장검사 3인 외에 외부위원으로
의사 10인, 교수 2인 등 전문가를 선정하여 건강상의
사유에 의한
자유형 집행정지 및 연장 여부를 심의해 오고 있음
- 심의결과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법적기속력은 없으나, 검사장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지난 2010. 2. 1.부터 형집행정지결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위원장), 부장검사 3인 외에 외부위원으로
의사 10인, 교수 2인 등 전문가를 선정하여 건강상의
사유에 의한
자유형 집행정지 및 연장 여부를 심의해 오고 있음
- 심의결과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법적기속력은 없으나, 검사장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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