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대가명목으로 공무원 아버지로부터 3,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군유지 교환 등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보은골프장사업시행업체 부사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보은군수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 공여자 박○○, 정○○ 등 2명을 각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2010. 4. 15.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와 의회로부터 군유지 교환에 관한 승인을
받아 보은골프장사업시행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한 보은읍장(前
보은군 재무과장)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2010. 5. 3. 보은군 군유지
교환과정에서 보은군 재무과장 이△△를 통해 골프장사업시행업체에게 고가로 임야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노○○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6명을 입건하여 그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