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3. 09:00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의거,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하도록 조치하였음
○ 이에 따라, 전국 57개청은 선거일전까지 24시간 비상근무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한단계 상향하고, 후보자등록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3대
집중단속대상 선거범죄에 모든 검찰력을 투입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5. 13. 09:00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의거,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하도록 조치하였음
○ 이에 따라, 전국 57개청은 선거일전까지 24시간 비상근무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한단계 상향하고, 후보자등록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3대
집중단속대상 선거범죄에 모든 검찰력을 투입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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