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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보자등록개시에 따른 비상근무체제 돌입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부처보도자료 #검찰청

5. 13. 09:00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의거,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하도록 조치하였음

○ 이에 따라, 전국 57개청은 선거일전까지 24시간 비상근무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한단계 상향하고, 후보자등록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3대

집중단속대상 선거범죄에 모든 검찰력을 투입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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