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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재산 편취목적 허위입양신고 후 13억여원을 편취한 사기 사범 기소

형사제2부(부장검사 권중영)는, 2010. 4. 10. 중증 치매에 걸인 노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입양신고 후 아들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치매노인의 예금 및 보험을 임의로 해약하여 13억여원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범을 기소하였음
#부처보도자료 #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권중영)는, 2010. 4. 10. 중증 치매에 걸인 노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입양신고 후 아들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치매노인의 예금 및 보험을 임의로 해약하여 13억여원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범을 기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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