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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 공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기획조정부, 공판송무부 등이 공동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팀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를
#부처보도자료 #검찰청

관련 법률(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 4. 15. 공포시행 ○ 대검찰청은 형사부,

기획조정부, 공판송무부 등이 공동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팀을

구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지침 등을 정비하여 2010. 4. 15. 일선에 시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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