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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일상과 가정을 함께 지키는 예비군 제도 개선

· '배우자 난임치료', '본인 출산휴가' 사유 연기기준 신설 ·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과 중복되는 경우 연기 가능 → 청년 취업과 출산·육아 지원 강화로 예비군 편익 확대
#부처보도자료 #병무청

청년의 일상과 가정을 함께 지키는 예비군 제도 개선

- 병력동원훈련소집(Ⅰ형) 연기 항목 신설

■ 취업활동 보장

  • '입사 예정' 사유 연기기준 신설

  • 소집기간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연기 가능

■ 출산 육아의 안정적 지원

  • '배우자 난임치료', '본인 출산휴가' 사유 연기기준 신설

  •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과 중복되는 경우 연기 가능

→ 청년 취업과 출산·육아 지원 강화로 예비군 편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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