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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현역으로 갈 수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제도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에게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신청)→사회복무→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체크 지역별 군소요 범위 내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 신체등급 및 학력 등 고려하여 선발
#부처보도자료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제도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에게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 · 신청 제외 대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현역복무 부적합자 - 수형사유 보충역자 · 접수기간 : 연중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신청)→사회복무→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체크

(방문)

각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민원업무)에 신청

■ 선발기준과 시기는?

  • 선발 기준은?

지역별 군소요 범위 내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 신체등급 및 학력 등 고려하여 선발

· 선발 시기는? '25년 12월 *지역별 군소요 확정 후 별도 공지

■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제도 신청 시 유의하세요!
①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취소 불가

②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대비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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