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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월성1호기 해체지원시설 인허가 방식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결정

월성1호기 해체지원시설의 인허가 방식은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결정 ㅇ "월성1호기 해체 빨라진다...핵심 인프라 인허가 단축"(3.12, 한국경제TV) ㅇ 월성1호기 해체지원시설 인허가를 운영변경허가에서 경미한사항 변경신고로 간소화 ㅇ 운영변경허가는 최대 4년이 걸리지만 경미한사항 변경신고로 바꾸면 1년 이내에 인허가가 끝남 ㅇ 운영변경허가와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의 인허가 방식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설비** 변경 유무 등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처보도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해체지원시설의 인허가 방식은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결정

□ 보도매체

  • "월성1호기 해체 빨라진다...핵심 인프라 인허가 단축"(3.12, 한국경제TV)

□ 주요 내용

  • 월성1호기 해체지원시설 인허가를 운영변경허가에서 경미한사항 변경신고로 간소화
  • 운영변경허가는 최대 4년이 걸리지만 경미한사항 변경신고로 바꾸면 1년 이내에 인허가가 끝남

□ 사실관계 확인

  • 운영변경허가와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의 인허가 방식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설비** 변경 유무 등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해체지원시설의 구성 요소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대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만약의 사고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고, 방사성물질의 외부유출을 막는 설비 등

  • 운영변경허가와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의 처리 기간은 모두 24개월이며, 사업자의 신청서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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