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으로 안전의식 제고
- 산업현장 중심 컨설팅은 원안법령준수사항, 주의사항 등 컨설팅이 필요한 신고기관에 전체 컨설팅의 90%('25년 84%) 이상 지원
-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1.)을 고려하여 50인 미만 기관에 우선 지원
신고기관 컨설팅을 확대해 규모가 작은 기관부터 방사선 안전문화를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으로 안전의식 제고
신고기관 컨설팅을 확대해 규모가 작은 기관부터 방사선 안전문화를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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