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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믿고 투자하세요? 핀플루언서(Finfluencer) 집중 조사 실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했으며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가 투자수익률을 부풀려 홍보하여 특정 종목 대규모 선행매매 - 증권방송전문가가 추천종목을 사전에 입수하고 종목 추천 직전 선행매매 : 금융(Finance)과 SNS 인플루언서(Influencer) 결합 단어
#부처보도자료 #금융위원회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고강도 조사 실시 - 3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했으며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가 투자수익률을 부풀려 홍보하여 특정 종목 대규모 선행매매
  • 증권방송전문가가 추천종목을 사전에 입수하고 종목 추천 직전 선행매매

*핀플루언서(Finfluencer)

: 금융(Finance)과 SNS 인플루언서(Influencer) 결합 단어

■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및 고강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올리는 행위

2026년 3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합니다.

  •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 투자자분들은 주의하세요.

  •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를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등 형사처벌
  • 투자자들도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출처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 인터넷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전화 ☎1332 · 한국거래소 -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전화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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