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 검찰 고발
- 재력가, 금융전문가, 소액주주운동가 등 11인은 일일 거래량이 적은 A종목과 관련하여 1000억 원 규모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한 뒤, 다양한 유형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 주가 조작
- 위와 같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하여 자기주식취득을 유도하고, 주가를 관리하는 등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는 기법 또한 사용
- A종목과 유사한 C종목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던 중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 적발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 실시하여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은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혐의자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
-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 인터넷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전화: ☎1332 · 한국거래소 -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전화: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