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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태블릿 거래 사건

공공기관 비품실에서 발견한 태블릿 PC,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도 될까요? → 교육용 기자재(태블릿 PC, 스탠바이미) 무단 반출해 중고거래로 판매 →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민 테니스장, 시설관리자의 자녀가 예약 없이 수차례 사용 - 공공기관 직원 B, 민간업체 (주)권익에서 겸직 중 → 공공기관 회의실, 소속 직원이 겸직 중인 민간업체 회의 장소로 무단 사용
#부처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비품실에서 발견한 태블릿 PC,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도 될까요?

결과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 설마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 첫 번째!

  • 공공기관 비품실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한 A씨

→ 교육용 기자재(태블릿 PC, 스탠바이미) 무단 반출해 중고거래로 판매

■ 설마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 두 번째!

  • 테니스장 시설관리자의 비양심 자녀

→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민 테니스장, 시설관리자의 자녀가 예약 없이 수차례 사용

■ 설마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 세 번째!

  • 공공기관 직원 B, 민간업체 (주)권익에서 겸직 중

→ 공공기관 회의실, 소속 직원이 겸직 중인 민간업체 회의 장소로 무단 사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

· 사적 용도 사용 X · 판매 등 수익 행위 X [참고]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물품 등은 사적 사용·수익의 대상이 아닙니다.
헷갈린다면 점검해보세요.

· 본래의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지 · 법령·기준에 따른 절차를 지켰는지

  • 개인적 편의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는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신고: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1398, ☎110(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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