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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더 강해집니다!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 (현행)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신청 가능 (개정)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가능(개정안 제17조제1항)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개정안 제22조의2)
#부처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

보호 규정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가장 높은 보호 수준으로 통일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내용

① 불이익이 예상되면 미리 보호 신청 가능
(현행)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신청 가능

(개정)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가능(개정안 제17조제1항)

→ 피해 발생 전 선제적 보호

②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 신설

  • 해당 규정 신설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개정안 제22조의2)

→ 해당 절차를 잠시 중단, 신고자를 더 강하게 보호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③ 신고 방해도 불이익으로 추정

(현행)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개정)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 방해, 신고취소 강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개정안 제63조)

→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를 막는 시도 자체도 '불이익 조치'로 간주해 신고자를 더 두텁게 보호

④ 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 해당 규정 신설

피신고자는 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개정안 제66조제5항)

→ 신고자가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함

⑤ 변호사 비용 지원

  • 근거 규정 신설

내부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신고와 비용 지원으로 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고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어떤 신고든 가장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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