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가 따뜻해지며 생활체육시설 이용 수요 급증!
그런데 말입니다…
- 특정 동호회의 시설 독점 사용 - 불편한 이용 신청 절차 - 시설 안전관리 미흡 등 시민 이용 불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나섭니다.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해소(불합리한 관리·운영 관행 등)를 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집중신고·신청 기간 운영>
- 2026.3.9.~4.8.(약 1개월)
■ 이런 내용을 신청하세요!
이용불편·불합리한 관행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
- 특정 단체의 시설 독점 사용 - 불합리한 운영 관행 - 이용 신청 절차 미비 - 시설 안전 관리 소홀 - 기타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 국민 제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 신고방법
① 국민신문고 누리집 접속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접속하신 후 메인화면 하단 '적극행정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② 국민신문고 로그인
'적극행정신청' 클릭 후 '로그인' 해주세요.
③ 신청 가능 여부 물음 체크 <신청요건>
- 신청하는 내용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기존에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제기하였으나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불수용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④ 신청인 기본 정보 입력
우측 하단 다음 버튼을 눌러 '신청인 기본정보를 입력'하세요.
⑤ 민원내용 입력
'민원 제목, 신청목적 등 민원내용을 입력'하시고 '기존에 거부되거나 불채택된 민원을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
※ 검색이 어려우신 경우 민원이나 국민제안의 신청내용과 답변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별도파일 첨부 가능
⑥ 신청완료 다음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공공 체육시설은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봄철 생활체육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