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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민간청탁 더 강하게 막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해, '부모찬스' 등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부정 청탁을 받고 실제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부처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공공부문의 청렴성 강화 - 부정 청탁은 더 엄격히 처벌 - 신고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 ■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민간 부정 청탁 원천 차단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해, '부모찬스' 등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부정 청탁을 받고 실제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신고자 보호 체계 대폭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재직 중 수행한 민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고위공직자 본인·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 제출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해 특혜·사익 개입 등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 이해충돌 위반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 근거 마련 및 변호사 지원

신고자가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대리 신고할 수 있고, 조사·쟁송 과정에서도 국민권익위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 청탁금지법: 2026.1.28.~2026.3.10.
  • 이해충돌방지법: 2026.1.30.~2026.3.31.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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