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3월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 징벌적 과징금, CEO·CPO 책임 강화, ISMS-P 인증 의무화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대표자(CE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책임 강화
-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ISMS-P 인증 의무화
"개인정보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계, 공공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