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여론 수렴
-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수사심의 신청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6월 22일(월)부터 7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직과 인사 사항을 제외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하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정하게 된다. (중수청법 제7조 및 시행령안 제7조)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되,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 제외한다. (중수청법 제43조 및 시행령안 제12조)
중대범죄수사청이 행하는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관계인(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등)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수청법 제44조 및 시행령안 제13조 등)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건의 수리비,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생명·신체 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상 기준을 준용한다. (중수청법 제47조 및 시행령안 제28조 등)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갖춘 기관으로만 이전하도록 제한하였다. (중수청법 제49조 및 시행령안 제38조 등)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6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면서,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서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중수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자: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김도영(044-205-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