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2일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개시, 7.3일까지 신청기간 운영
- 취급기관(은행 등)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신청
I. 행사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첫날인 6월 22일(월) 서울 성수동에서 출근길 청년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며 청년미래적금을 홍보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금융위원회 청년 인턴은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인턴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가입 신청을 진행하는 모습을 직접 참관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여러분에게 든든한 자산형성의 동반자이자 희망의 사다리가 될 정책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은 단순히 개인의 저축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투자"라며, "정부는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자산을 축적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시작으로 자산형성 사다리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이억원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대부분의 절차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며, "오늘 시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입 신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만큼, 청년들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안내, 상담지원, 홍보 등 전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미래를 채우는 커피차」 행사 개요 >
- (일시) 2026. 6. 22.(월) 08:30 ~ 12:00
- (장소) 서울 성수동 슈퍼스페이스(성수동1가 656-297)
- (주요내용) 커피 나눔 행사를 통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를 진행하고, 무료 재무상담소 운영 및 미래적금 가입자격 확인 이벤트 개최
한편 이번 행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청년 및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차원에서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커피 브랜드, 경계선지능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및 행사장 주변 카페의 음료와 디저트를 구입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행사장에 재무상담 코치를 배치하여 청년들이 자신의 소득·지출 현황을 점검하고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는 무료 재무상담소도 운영하였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청년미래적금을 알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미래를 채우는 커피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들과 금융위원회 청년 인턴들이 직장인들에게 무료 커피와 홍보물을 제공하며 청년미래적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II. 가입·심사일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2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영업일(6.22~6.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이후 5영업일(6.29~7.3일) 동안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7.6일~7.24일 3주 간 가입·소득 심사가 진행되며, 가입요건 충족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7월 27일(월)부터 8월 7일(금)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토·일·공휴일 제외) 가입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수요가 정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안) >
신청 일정*
6.22(월)
6.23(화)
6.24(수)
6.25(목)
6.26(금)
출생연도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 일정*
6.29(월)
6.30(화)
7.1(수)
7.2(목)
7.3(금)
모두 가입신청 가능
심사 일정
7.6일(월) ~ 7.24일(금)
계좌 개설
7.27일(월) ~ 8.7일(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심사 통과자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5년도 소득확정(7.1일) 전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7.1일 이전 신청자도 7.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5년 소득으로 소득심사 예정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앞으로 청년미래적금이 청년들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상담·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이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청년미래적금 공식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도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