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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세정지원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신규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 지원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창업하고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사업자*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 중소 창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적정 여부 신속 검토
#부처보도자료 #국세청

청년 창업 세정지원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청년 창업의 시작과 성장,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1.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주요 내용
신규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

지원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창업하고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사업자*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 중소 창업자

-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적정 여부 신속 검토

· 검토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수정신고 안내 · 신고 오류 관련 가산세 최소화 - 세무 컨설팅 제공

  •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
  •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 안심 교실 및 현장상담실 등을 운영
  • 세금교실 교육 이수 기업에 각종 혜택* 부여

*창업기업이 어려워하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

- 세무정보 자료 제공 · QR코드 포함된 시각 자료 제공 ·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 제공 · 납세자세법교실 일정 안내 2. 이와 함께 운영하는 청년 창업 세정지원 - 세정지원 안내 강화 · 절세혜택 도움자료 제공 · 청년세금코너 개선 - 청년 창업 정착 지원 · 민생지원 종합대책 시행 · 소규모 주류제조장 시설 기준 완화 · 학자금상환유예 확대 - 청년 창업 재기 지원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세무조사부담 최소화

  •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스타트업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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