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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더 깨끗한 자연환경을 국민 품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

-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6.22.) - 음식점, 펜션, 캠핑장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행락철 전 우선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산림청, 17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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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6.22.)
  • 음식점, 펜션, 캠핑장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행락철 전 우선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산림청, 17개 시도

이번 회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중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대통령 지시(5.12. 국무회의)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상행위시설, ▴자발적 철거 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한 시설, ▴소송이나 측량 등으로 정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의 정비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총 80,898건(6.19. 기준)이며, 이 중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시설은 3,193건이다.

이에, 정부는 불법시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철거기간(5.20.~6.30.)을 운영하며, 기한 내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변상금 부과 면제와 형사책임 면책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고, 이 중 불법 상행위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추가 조치도 7월 1일(수)부터 병행할 방침이다. * 식품위생법(음식점), 농어촌정비법(민박), 관광진흥법(캠핑장) 등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특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라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불법시설 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자 :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이승우(044-205-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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