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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혁신 서비스 문턱 낮춘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도전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강대학교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개최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행사에 참석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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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도전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강대학교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개최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행사에 참석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금융위원회 제공)

이 자리에서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산업 참여의 저변 확대,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혁신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담보하는 데 일부 한계를 드러냈다"며,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혁신을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핀테크기업들의 샌드박스 도전기회 확대와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혁신사업자들이 샌드박스를 넘어 제도권 금융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할 것을 표명했다.

나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미래금융을 주도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규제특례 법령 확대,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금융 대전환은 기존 금융이 도외시했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혁신 사업자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에 앞장설 것을 피력했다.

◆ 핀테크의 혁신 시도 활성화

먼저, 핀테크 스타트업이 도전하기 용이한 제도환경을 조성한다.

유망한 핀테크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는 샌드박스 이후 제도화 단계에서 정식 인·허가를 받았을 때 인정되던 배타적 운영권을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배타적 운영권과 함께 서비스 상용화 비용도 패키지형으로 제공하는 등 스타트업의 초기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은 중소 혁신사업자에 대해 비용지원 관련 심사절차를 일괄 면제하고, 지원금 한도를 상향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들이 재무건전성 부족이나 과도한 부가조건 등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진출이 좌절되거나 서비스 영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적 심사방안 및 부가조건 유연화 지침을 마련한다.

사업자들의 금융규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대면 설명회, 소규모 밋업(Meet-up)행사와 리버스 피칭(Reverse Pitching) 등 네트워킹 기회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질서 있는 제도권 전환 유도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만료 이후 제도권 금융 전환이 신속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운영성과를 연단위로 밀착 점검하여 우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령정비 과정 중 기존 샌드박스 지정의 효력 유무·지정기간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혁신사업자들의 운영상 불확실성을 경감한다.

우수 혁신사업자는 샌드박스 종료 이후에도 제도권 금융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지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사업자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자에게는 인·허가상 가점이나 심사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령 정비시 규제 강화로 인한 서비스 단절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고도화한다.

서비스 운영·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보안 사고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서비스 종료 계획에 대한 금감원 적정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단계별로 관리감독 수단을 정비한다.

◆ 샌드박스를 통한 미래금융 설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샌드박스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와 운영방식 효율화도 추진한다.

금융산업 변화에 발맞춰 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동일·유사 서비스, 기존 승인받은 서비스 일부 변경 등 일상적 안건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체계 효율화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포용·미래금융 청사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한다.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핀테크의 데이터 기술 활용 방안과 금융당국이 미래금융 구현을 위해 기존 규제 틀을 넘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한 과제들에 대해 하반기 내 세부과제 발굴 및 사업자 모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방안 중 서비스 상용화 비용 지원·네트워킹 기회 확대 등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여 샌드박스 사업자의 제도권 전환 실패시 질서 있는 서비스 종료를 유도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843),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02-3145-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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