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운영기간: 2026. 4. 1.(수) ~ 4. 30.(목)
· 신고대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자체 제작 포함)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총포: 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실탄 포함
·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기간 내 직접 제출이 힘든 경우 경찰관서와 제출방법 협의 가능
2026년 1월 8일부터 개정 「총포화약법」 시행에 따라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 대해서도 3년 주기 소지허가 갱신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 1월 1일 이전 소지허가를 받은 분은 내년 초(2027.1.7.) 까지 반드시 갱신을 완료해야 하오니, 주소지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질서계에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