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26년 6월 16일 연합뉴스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법은 바뀌었지만 구금 현실은 그대로">와 6월 17일 한겨레 <"어른 25명과 한방에"…아동구금 등 변한게 없는 외국인 보호소>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다른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장기보호 외국인 전원이 난민신청자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6년 4월 1일 기준 9개월 이상 보호 중인 외국인은 총 16명이며, 이 중 13명은 보호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고, 3명은 마약·상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입니다. (연합뉴스)
□ 난민신청중인 외국인이 보호소에 구금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에서는 난민 신청 중인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레)
○ 그러나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 자진 출석하여 최초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난민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국명령 조치를 하고 있고,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보호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불법체류자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조치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청구 인용률이 0%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외부위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5월 기준 보호 심사청구 인용률은 10.1%로, 기사에서 언급한 "인용률 0%"는 사실과 다릅니다. (연합뉴스)
□ 보호시설의 수용 환경은 국제기준을 충족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는 "성인 25명이 한 방에 생활했다"고 보도하였으나, 가장 큰 방(房)의 경우 최대 보호 가능 인원은 12명으로서 보호시설은 '법무시설기준준칙'에 따라 1인당 6.6㎡ 이상의 생활공간을 확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 이는 국제적십자사위원회 권고기준인 1인당 3.4㎡, 유럽고문방지위원회 4㎡을 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합니다.
□ 아동 보호는 최소화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실무상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명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시설 밖에 아동을 양육할 사람이 없고 부모가 아동과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같이 생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겨레)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출국명령, 보호일시해제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경우 대부분 형사범 또는 단독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겨례)
□ 보호기간 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에서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불승인율은 5.3%에 불과하고, 대부분 최대 기간까지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레)
○ 그러나, 2025년 보호외국인 1인당 평균 보호 일수는 10일로, 대부분의 보호외국인은 단기간 내 송환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보호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달리 본국 송환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조치로서, 보호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본국 귀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합니다.
○ 장기보호가 발생하는 사례의 상당수는 외국인 본인이 출국을 거부하거나, 여권·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각종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보호기간 연장은 이러한 개별 사정을 토대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이 단순히 최대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호외국인에 대한 권리안내와 권리구제 절차는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는 "구금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연합뉴스)
○ 그러나 법무부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맞추어 보호심사 청구, 의견진술권 등 보호외국인의 주요 권리에 관한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로 제작하여 보호외국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침해 신고센터 등의 연락처를 보호실 내부에 게시하고 있으며, 신고함 운영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이 언제든지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호외국인에게 권리구제 수단 또는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보호의 적법성과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신속한 송환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 확보 및 인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