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김기선입니다.
오늘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외부 강의 사례금 상환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외부 강의 사례금 상환액을 일반 공직자와 같이 1시간에 40만 원,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60만 원의 제한을 받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사례금 상환액이 1시간당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인재 유치 및 연구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최근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의 외부 강의·강연 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시행 이후에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인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면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조치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