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기업을 오가며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기간 단축과 특별승진 기회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내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자립준비청년 등의 공직 진출 기회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와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의 하나로,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도 개정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한다.
◆ 승진기간 단축·특별승진 기회 부여
개정안은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해당 직위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감면한다.
또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현재 인사교류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 시 교류 경력 100% 단축'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인사교류 참여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평정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 평가에서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또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6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경력 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이 실시된 20일 수험생들이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6.6.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27년부터 8급 공채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개선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국가공무원 시험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또 최신 경력 반영이 필요한 특정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필요 경력을 최대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적용 직급도 현행 8급 이하에서 7급까지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힌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포함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자격 유지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