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 오늘부터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 접근 위치와 동선 직접 확인 가능
-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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